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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도의 장단점과 구입할 때 알아두어야 할 사항

March 15. 2023

경제적 여유가 있고, 단독 주택을 관리할 수 있을 만한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가정의 보금자리는 단독 전원주택같이 좋은 것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경제적 여유가 빠듯하고 단독주택을 관리할 수 있을만한 여건이 되지 않는 사람은 콘도가 적격이다. 콘도의 장단점이 무엇이고, 또 구입 할 때 알아두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를 알아보자. 우선 콘도의 특성을 알아본다. 콘도는 정원이나 수영장 기타 오락시설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이다. 단독주택이라면 수영장, 정원, 당구장, 탁구장, 테니스 코트, 자쿠지, 기타의 편의 시설이 필요하다면 집주인이 만들어서 소유하고 관리해야 하지만, 콘도는 여러 사람이 공유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돈을 적게들이고 편의시설을 즐길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으로 꼽을 수 있다. 반면 단점으로는 콘도건물을 관리하기 위한 주택소유자협회(HOA: Home Owner’s Association)에 가입해야 하고, 콘도협회의 구성원이 되어 정해놓은 규칙에 따라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다시 말해서 콘도 소유주는 단독주택과 달리 남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또 대다수의 소유주가 흡족할 수 있는 일치점을 찾아 일을 함께 처리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콘도는 이렇게 공동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콘도關리회(HOA)가 있고, 또 건물을 관리하는 관리비(HOA Maintenance Fee)를 내야 한다. 관리비는 콘도의 보험비용 등에 쓰이는데, 각 유니트의 스퀘어피트당 관리비가 얼마라고 정해놓고 유닛 크기가 작은 사람은 관리비를 적게 낸다. 콘도를 구입하기 전 다음의 여섯 가지 사항을 알면 대체적으로 후회없는 선택을 할 수 있다. 첫째, 공동생활에 적절하게 모든 요소(covenants, conditions, and restrictions)가 명시화 되어있는지를 알아본다. 예를 들면, 애완동물을 기를 수 있는지, 밤 10시 이후로는 고성방가를 금한다든지, 등등 공동생활에서 지켜야 할 사항들이 어떻게 명시화되어 있는지를 알아보라. 둘째, 콘도관리회, 즉 HOA가 법적인 소송에 관련되어 있는지를 알아본다. 진행중인 소송이 있는 콘도는 융자를 받기가 쉽지 않고, 설사 승소할 가능성이 있다 해도 이런 사실을 은행에서 알면 융자를 꺼려한다. 또 만약 융자를 받아 콘도에 입주한 후 HOA가 소송에서 패소하면 거기에 대한 부담을 함께 지어야 한다. 셋째, HOA의 재정상태를 알아본다. 이것은 HOA의 재무제표(Financial Statement)를 보면 알 수 있다. 콘도HOA에 빚이 있는지를 보고, 돌발 사고에 대처할 만한 자금력이 충분한지를 알아본다. 넷째, 콘도 건물의 연한을 알아본다. 대체적으로 3~10년내에 건축되어진 건물이면 좋다. 새 건물은 처음 3년 동안 건물의 하자를 발견하여 보수공사를 마친 상태일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 10년 이상의 건물은 노후화로 서서히 건물 보수공사를 하여야 한다. 다섯째, 건물에 화재와 지진 보험이 들어있는가를 알아본다. 여섯째, 콘도 소유와 세 들어 사는 사람의 비율을 알아보라. 세 들어 사는 가구가 25%를 넘으면 소음과 관리 및 보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크다. 주인처럼 아끼지 않기 때문이다. 은행도 세 들어 사는 비율이 30% 초과하면 융자를 꺼려한다. 설사 융자를 받았다 해도 나중에 팔려고 할 때 팔기가 수월치 않아 애를 먹을 수 있다. 위의 사항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콘도회의 정관(bylaws), 예산(budget), 계약(covenants), 조건(conditions), 제한(restrictions) 같은 것을 알아보면 된다. 이런 사항들이 콘도를 어떤 상태로 보수 관리하는지 알아 볼 수 있는 잣대이기에 중요하다. 때문에 이런 하자가 없는 콘도라면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콘도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