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명의로 낸 모기지 이자, 세제 혜택 받을수 있나?
- Effect 5

- 2022년 12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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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4년 10월 13일
2023년새해가 몇일 남지 않았다. 새해가 되면 새로운 택스 시즌이다! 매해 택스 시즌때 마다 손님들로 부터 제일 많이 질문 받는 것 중에 하나가 타인명의로 되어있는 모기지 융자를 실제로는 본인들이 페이먼트를 하였는데 세금 보고시 타인 명의로 받은 1098 form의 명시된 모기지 이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볼수있는지 하는 것이다. 결론은 본인이 페이먼트한 모기지 이자에 대한 증거만 제시할수 있다면 세제 혜택을 볼수있다이다. 이는 2012년 U.S. Tax Court에서 판시된 내용을 근거로 하고있다.
<유형1>
A씨는 이민 온지 얼마 않되서 집을 샀어야 했는데 신용기록과 수입에 대한 기록이 없어서 좋지 않은 조건으로 융자를 받을수밖에 없어서 친척의 명의로 집을 구입하였으며 주택융자 역시 친척의 명의로 융자 받았다. 매년 모기지 은행에서 받는 모기지 이자에 대한 서류 1098 이 친척의 이름으로 되어있어 본인의 인컴택스 보고시 deduction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다가 최근 이 내용을 알게되어 세금보고시 혜택을 보고있다.
<유형 2>
A씨와 B씨는 동거인이다. 결혼을 하지는 않았지만 같이 동거를 하고있으며 모두 다른 직장에서 일을 하고있다. 현재 사는 집을 수년전에 같이 50대50으로 투자하여 샀다. 그러나, 모기지 융자는 신용기록에 문제가 있었던 B씨는 빠지고 A씨만의 명의로 모기지 융자를 하였다. 하지만 매달 페이먼트는 정확하게 각자 50/50으로 하였다. 이런 케이스 역시 마찬가지이다. 은행에서 받은 서류 1098에는 A씨만의 이름밖에는 없지만 페이먼트를 한 기록이 있는 B씨역시 전체 이자금액의 절반인 50%의 금액에 대한 세제 혜택을 클레임 할수있다.
<유형3>
노부부 A,B씨는 수년전에 집을 구입하였다. 그러나, 이미 은퇴를 하였기 때문에 아들인 C씨의 명의로 집을 구입하였고 모기지 융자도 얻었다. 아들인 C씨는 함께 살고있다. 실질적인 페이먼트는 온가족이 함께 하였지만 은퇴하여 세금 보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모기지 이자에 대한 세제 혜택 클레임을 모두 아들이 할수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조건이 있다. 아들역시 이집에 primary residence로 살고있어야 하며 모기지 이자에 대한 금액이 아들의 수입과 어느정도 매치가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연 수익이 5만불인데 이자에 대한 금액을 너무 많이 클레임하는것은 위험하다는 것이다. 그외에 수많은 케이스들이 있겠지만 각자들의 회계사등 전문가들과 상의하여 미국에서 집을 사는 가장 큰 이유중에 하나인 모기지 세제혜택에 대한 장점을 최대한 이용하길 바란다.
Chris Jung Lee(크리스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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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MLS#350078
Access America Investment Co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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